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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이전조치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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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이전조치 및 공고
답십리2동
전화번호 02-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주민센터로 직권 이전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3. 6. 28.
  2. 공고기간: 2023. 6. 28.~2023. 7. 16.
  3. 공고대상: 2명
  4. 공고방법: 답십리2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행정상 관리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11길 18(답십리동)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