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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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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공고
답십리2동
전화번호 02-2171-6582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6. 13.~2023. 7. 2.
  2. 공고대상: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참조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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