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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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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답십리2동
전화번호 02-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서울시 거주 장애인 가구
   ㅇ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무주택세대구성 장애인
   ㅇ 소득 및 재산수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중증 장애 자녀를 둔 법정 한부모가정도 지원가능(중위소득 52% 이하)
   ㅇ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 당시 임차거주 중인 가구(또는 무료임차 중인 가구)
□ 지원금액 : 2인 이하 가구(190백만원 이내), 3인 이상 가구(200백만원 이내)
□지원기간 : 2년(희망할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신청기간 : 2023. 3. 13.(월) ~ 3. 31.(금)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서 : 동에 비치된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신청  

 ㅇ 공통구비서류 
   ① 장애인증명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현 거주 주택 임대차 계약서 1부(무료임차가구는 무료임대확인서 1부)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⑤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선정기준 : 자치구별 추천순위에 따라 구별 균등배분, 잔여가구 고득점 순
  ⇒ 중증장애인이 실제 전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있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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