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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관련 급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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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관련 급질문
작성자 : 신* 작성일 :
안녕하세요 
원래 부모님 집이 대전이고 서울에서 학교 다니면서 이문동 하숙집으로 전입신고하면서 단독세대주가 됐습니다. 
취업후 할머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단독세대주는 계속 인정받고 싶어서 분리세대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분리세대 전입신고를 하면 단독 세대주와 같이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필요한 절차는요? 
회사원들은 동사무소 어떻게 이용하나요? ㅜ 평일 낮에 갈 수가 없는데요...

참고로 할머니는 외할머니로 외할아버지랑 재혼해서 법적으로 저랑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외할머니와 저와 단 둘이 살고 있습니다. 
외할머니 집은 현재 답십리 대우아파트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화는 오전 8:40-:9:20분사이 가능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전에 단독세대주 달아논 곳에서 불만이 심해서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잘못 신청하면 주민세도 늘고 의료비도 는다고 해서요. 

그리고 주민세는 회사에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로로 날라오는 건 뭔가요? 그거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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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답십리제1동
작성일

안녕하세요? 답십리1동 주민센터 전입 담당입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일단 아파트인 경우에 분리세대는 전입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편상 꼭 분리세대를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분리해서 각각 세대주가 될수 있게 전입을 받아 드리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시려면 전입지 해당 동사무소에 세대주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세대주의 직계가족이 세대주 되시는 분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시어 전입신고서만 작성하시면 전입이 가능하십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민원24라고 치시면 동사무소 방문없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는 은행업무 보시는 공인인증서가 있으셔야 합니다.

문의하신 주민세 관련업무는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동대문구 세무1과 (2127-4123)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답십리대우아파는는 101동~105동이 저희 동 관할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더 문의하실 전입업무 내용이 있으시면 02-2171-6225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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