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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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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급여
작성자 : 황* 작성일 :
20년이 넘게 신경정신과에서 상담하고,약을 먹고 있습니다.
 차상위로 의료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46살인 누나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누나까지 교통사고를 당해서 500/30인 월세비도 내기 어렵습니다.
 누나도 후유증으로 일을 다니지 못하고 저도 약기운땜에 근로능력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인터넷 복지로에 상담한바로는, 동주민센터에 기초생활급여로 상담을 해보라는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어떻게 신청하는지요?
그리고 필요한게 무엇인지?.......저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고,받을수는 있는건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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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답십리제1동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답십리1동 주민센터입니다.<BR><BR>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BR><BR>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은 2인가구 소득인정액이 906,830원 이하입니다.<BR><BR>소득인정액 기준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BR> <BR>즉,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기준(5,400만원이하), 자동차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의무자 범위는 신청자 <BR><BR>가구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등이 있고 이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이 <BR><BR>가능합니다.<BR><BR>따라서 가구마다 가족수, 부양의무자 등 여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BR><BR>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BR><BR>자세한 상담은 귀하의 거주지인 <STRONG>답십리2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 사회복지담당 박가인(02-2171-6250)</STRONG> 에게 <BR><BR>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BR><BR>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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