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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

욕설 한것에 항의하자 무고죄로 고소 하겠다는 교통지도과 김영근씨를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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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한것에 항의하자 무고죄로 고소 하겠다는 교통지도과 김영근씨를 칭찬..???
작성자 : 이* 작성일 :
교통지도과 김영근씨에게 드립니다.
2009년 9월18일 16시경 민원실에 찾아 뵈엇던 이경희라는 사람 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를 하엿다 견인된것에 대한 의의 제기 전화 통화중 `개X같은새끼` 하면서 전화를 끊은것에 대하여 구청을 찾아가 항의를 하자 김영근씨는 본인의 의견은 들으려도 하지 않은체 `무고`하면 무고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어이 없는 협박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하여 글을 올립니다.

김영근씨!
아래 내용이 한글자라도 거짖을 하거나 무고 또는 명예훼손을 하였다면 기꺼히 법에 따른 처벌을 달게 받을것을 약속 합니다.

-아     래-

1.2009년 9월18일 15시 26분 구청전화 2127-4861(교환2127-4908~9)통화중 미상의 통화자에게 위 건에 대한 견인전 최소한의 전화 1통 이라도 차량 소유자에게 취하고 끌어 가야지 않는가 하며 법규(내규)를 보여달라 따지던중 `개X같은새끼`하며 일방적으로 전화 끊은자를 밝혀 주길 바랍니다.

2.2009년 9월18일 16시경 동대문구청 민원실(1층) 교통지도과를 찾아 항의하자 김영근씨는 공무원을 무고하면 무고죄로 고소 하겠다 하였는데 민원 당당과 민원인간의 어디까지가 무고이고 어떻게 하여야 민원인의 고충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받아 주는지 그 한계를 알려 주기 바랍니다.

3.사실 규명을 위하여 전화 통화 내용을 녹취 할 것을 제의 합니다.

실명을 사용 한것은 김영근씨가 동대문구청을 대표한 본인에게는 공인이 분명함에 따라 여러 사람의 귀감 또는 경각심이 절실하여 실명을 사용 하였으며 만약 실정법 위반이라면 처벌을 각오하며 위 사실  전부가 진실임을 확인합니다.
 
민원인 : 이 경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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