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알림판
2023.10.19. 字 「공인중개사법」 개정·시행 알림
2023.10.19. 字 「공인중개사법」 개정·시행 알림 | |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에서 알려드립니다.
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동대문구 개업공인중개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10.19.부터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개업공인중개사님들께서는 동 법률을 숙지하여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또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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