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인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개요
?? 노인지원주택 모집 규모: 잔여모집 30호
○ 임대기간 2년(2년 단위 계약 갱신 가능)
○ 보증금 300만원, 임차료 월 평균 29만6천원(19만5천원~48만8천원)
구분 |
주택 소재지 |
호(실) |
모집 인원 |
비고 |
잔여
모집 |
합계 |
30 |
30 |
승강기
있음 |
양천구 목동중앙서로 |
9 |
9 |
금천구 탑골로 |
6 |
6 |
금천구 독산로 |
1 |
1 |
동대문구 답십리로 |
3 |
3 |
동대문구 한천로 |
6 |
6 |
강동구 명일로 |
5 |
5 |
?? 모집 절차 및 접수 방법
○ 모집 절차
신청접수 |
▶ |
자격심사1 |
▶ |
자격심사2 |
▶ |
당첨 및 예비자 발표 |
▶ |
계약체결 |
▶ |
잔금 납부 및 입주 |
노인
‘22. 1. 3.~
’22. 1. 4. |
소득자산 |
소명처리
(대상자에
개별 통보) |
서비스
필요도
‘22.3.14.~
’22.4.29. |
‘22.5.18.(수)
18:00
공사홈페이지
|
노인
‘22.5.26.~
’22.5.27. |
‘22.6.13.~
‘22.8.12. |
○ 신청·접수 방법: SH공사에 신청자 개인별 접수(자치구 수합 접수 아님)
- 방문접수: 서울주택도시공사 별관1층 맞춤주택부(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 노인: 2022.1.3.(월)~1.4.(화) 10:00~17:00(점심시간: 12~13시)
- 등기우편: (우 06336)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부 지원주택 담당자 앞(’22.1.3.~1.6. 소인분에 한함)
※ 제출서류 모두 작성하여 제출(붙임 4 및 공고문 9페이지 참고)
?? 신청 자격
대상 |
자격요건[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노인 |
- 공고일(2021.12.20.) 기준 만65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가구(* 공고문 6페이지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용 참고)
- 독립적 주거 생활을 희망하나, 고령으로 인한 일상생활 제약으로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공고문 1~2페이지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내용 참고)
단, 노인지원주택은 신청자의 일상생활 제약 정도를 심사하여 선발하며, 독립 주거가 어려울 정도의 증상(중증 치매 또는 상시 의료서비스 필요 등)인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노인 지원주택에 입주신청하는 경우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 소득·자산 세부기준
구 분 |
입주자격요건 |
소득 |
노인
노숙인 |
2,094,142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장애인 |
3,589,957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
|
자산 |
총 자산
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15억원 이하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자동차
가액 |
차량기준가액 현재가치 3,496만원 초과 비영업용 자동차 소유의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1) 차량기준가액 :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
2) 비영업용 자동차 : 장애인용 자동차 제외 |
입주자격, 소득금액의 산정시점,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격, 소득금액, 자산가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
?? 문의처
○ 소득·자산: SH공사 콜센터(☎ 1600-3456), 맞춤주택부(☎ 02-3410-8559)
○ 신청서 기입 및 자격 심사 문의: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02-2133-7416)
※ 본 개요서 외 사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SH공사) 확인 요망
붙임 노인지원주택 신청서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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