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이전 조치내역 공고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이전 조치내역 공고 | |
동 | 답십리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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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230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2회 이상 공고하여도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이전’ 조치하고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직권이전 대상 : 7명 (2019.10.08. ~ 2020.11.15. 거주불명등록자)
○ 직권조치사항 :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동대문구 사가정로30)로 이전
○ 직권조치일 : 2021. 12. 15.
○ 공고 기간 : 2021. 12. 15. ~ 2022. 1. 7.
○ 공고 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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