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 |
동 | 답십리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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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230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1. 12. 15. ~ 2022. 1. 3.
공고대상: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참조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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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