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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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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답십리1동
전화번호 02-2171-6230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1. 12. 15. ~ 2022. 1. 3.

 

   공고대상: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참조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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