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 래 ―
가.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안산장상, 안산신길2지구 공공분양 사전청약
- 특별공급 세대 : 22세대 (서울시 고배점자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확인)
-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 : 1670-4007 ※ 경기 사전청약 상담 : 031-8077-7979
안산장상 공공분양 사전청약 |
블록 |
A9 |
합계 |
타입 |
59㎡ |
추천 |
확정 |
10 |
10 |
안산신길2 공공분양 사전청약 |
블록 |
A2, 4 |
B1 |
합계 |
타입 |
59㎡ |
74㎡ |
84㎡ |
추천 |
확정 |
7 |
1 |
4 |
12 |
나. 일정 안내
안산장상, 안산신길2지구 공공분양 사전청약 |
절차 |
일정 |
참고사항 |
1.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2021.12.24.(금)-12.28.(화)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
신청자격 :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2. 입주자모집공고 |
2021.12.28.(화) 예정 |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www.사전청약.kr) |
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
2021.12.29.(수) 14:00까지 |
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 (Fax : 02-768-8875)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로 유선 연락 필수] |
4. 추천자명단공고 |
2021.12.30.(목) 17:00 예정 |
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
5. 인터넷청약접수 |
2022.1.10.(월)-1.14.(금) 10:00~17:00 예정 |
사전청약 홈페이지(www.사전청약.kr)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3. 아울러,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21.12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하는 단지(남양주왕숙, 고양장항, 고양창릉, 시흥거모, 부천대장, 안산장상, 안산신길2)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므로, 자치구 명단 제출 시 중복신청자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기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자치구 담당자께서는 (안내문)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등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특별공급 담당자께서는 추천대상자의 ‘공급자격’을 충분히 검증하여 대상자가 향후 사전청약 신청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서류 등 일체를 반드시 확인하여 명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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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변동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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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후 기관추천된 자는 청약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
※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이 적용되지 않음
○ '20.2.1.부터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터넷
청약 신청은 ‘아파트투유’가 아닌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가능
▶ 인터넷 청약방법 : 청약홈(www.applyhome.co.kr)
※ LH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각 공사의 자체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접수
○ '20년 개정사항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입증서류 징구
▶ 징구 서류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조회 범위 및 내용 : 전국 조회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상 ‘재산세(주택)’ 항목의 과세내역 확인
- 재산세(주택) 과세내역이 있는 경우, 정확한 주택 매도시점 확인을 위해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소유자 명의 변경내역 확인 가능한 기타 서류 징구 가능
▶ 적용시기 : 2020. 3. 3.(화) 이후 주민센터 접수분부터 |
붙임 1. 특별공급 신청서류 및 배점기준표(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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