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규17세자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1995년 6월생)
신규17세자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1995년 6월생) | |||||||||||||||||||||||||||||||||||||||||
동 | 답십리1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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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543 | ||||||||||||||||||||||||||||||||||||||||
제 2012-22 호
신규 17세자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 17세자에 대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공고하오니 기한내 발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위 기간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손혜정 , 문의전화 : 02-2171-6543)
2012년 7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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