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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최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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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최고 공고
답십리1동
전화번호 02-2171-6543

제 2011-28 호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9월 14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성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연 신고사항

임**

임**

1968-01-2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무단전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2항)

(담당자 : 손혜정 문의전화 : 2171-6543)

2011년 9월 05일

답십리제1동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