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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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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답십리1동
전화번호 02-2171-6543

2010.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11월19부터 12월08일까지 20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위법,부당한 허위전입 등을 정리하여 주민등록사항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 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은

- 동일 호수 내 2세대 이상 세대

-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 100세 이상 고령자 (1910.12.31 이전 출생자)

- 온라인 전입신고자 및 초,중,고 배정을 목적으로 한 미성년자 단독 전입신고자 등입니다.

사실조사는 동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대상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 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 처리된 경우 최고,공고 등 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 등) 하고, 허위전입 등은 주민 등록법에 따라 의법 조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십리제1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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