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신고 해태자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신고 해태자 직권조치 공고 | |
동 | 답십리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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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543 |
답십리제1동-6356(2010.08.13)호와 관련, 최고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 전출하지 않은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의5항 6항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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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