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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참전명예수당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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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참전명예수당 지급 안내
답십리1동
전화번호 02-2171-6230

2010년 참전명예수당 지급안내

  지급대상

 만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10. 7월 현재 '45.7월 이전출생자)

  지급제외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 제6호 · 제9호 및 제9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 전상 (제4호)?공상군경 (제6호)?6.25참전재일학도 의용군 (제9호) 및 6.25참전유공자
     
(제9의2호)로서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을 받는 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의 부적격자

  -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 금고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지급 시기 : 2010.7월부터 매월 25일(토요일,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 금액 : 1인당 3만원

지급 방법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상자(본인) 계좌 입금

수당지급 기준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의 조건을 충족한 사
   
미등록 지급대상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소급지급 불가)

 문의

 답십리1동 주민센터 ☎ 2171-6228
주민생활지원과        ☎ 2127-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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