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SOS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 ||||||||||||||||||||||||||||||||||||
동 | 답십리1동 | |||||||||||||||||||||||||||||||||||
---|---|---|---|---|---|---|---|---|---|---|---|---|---|---|---|---|---|---|---|---|---|---|---|---|---|---|---|---|---|---|---|---|---|---|---|---|
전화번호 | 02-2171-6230 | |||||||||||||||||||||||||||||||||||
2010년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 안내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갑작스런 실직이나, 휴ㆍ폐업 및 부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증가 하고 , 이로 인한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신빈곤층으로 전락 등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하여 특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10. 1월 ~ 신청장소 : 구 주민생활지원과 지원대상 :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하며 지원기준에 적합한 가구 * 2010년 5월 17일부터 지원대상을 2인 이상 가구에서 1인 가구까지 확대 시행. 위기상황 - 주 소득자의 휴업?폐업 및 부도 등 사업실패 (휴폐업 신고 후 1개월 경과 ~ 6개월 이내) - 주 소득자의 실직(비자발적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 (실직신고 후 1개월 경과 ~ 6개월 이내 ) - 화재 ? 범죄 ? 천재지변 등 위기사유 발생 - 주 소득자의 갑작스런 중한 질병 ? 부상 및 사고 발생 - 가정의 소득상실로 자녀 학업중단(초?중?고등학교,영유아보육시설) 등 교육위기에 이른 경우 지원기준
지원내용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및 기타 신청 관련 서류 ▶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동대문구 주민생활지원과 (☎ 02-2127-4558 )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 이전글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사업 안내
- 다음글 기초장애연금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