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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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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안내
답십리1동
전화번호 02-2171-6230
가.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중 다른제도 및 법에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중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초등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이 경우 생활지원, 건겅지원은 불가)
나. 지원내용
   - 생활지원 : 기초생계비와 숙식제공
   - 건강지원 : 의료비 지원
   - 학비지원 : 수업료 및 교과서대 등
   - 기타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등
다. 선정기준
   - 연령 : 9세이상 ~ 18세이하 청소년(연령은 만 나이 기준)
   - 소득 :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미만
            (단 생계비, 의료비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
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류 : 동 주민센터내 비치
   - 구비서류 : 월급명세서, 전.월세계약서(정기 수입자나 전.월세 거주자 필수)
                의료비 영수증, 학원학습비, 직원훈련비등 납입고지서(해당자)
마. 신청기간 : 2010년 4월 23까지
바. 신청장소 : 답십리1동 주민센터
사. 문    의 : 2171-6229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