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직권조치(사망말소) 공고
주민등록 직권조치(사망말소) 공고 | |
동 | 답십리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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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230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사망이 확인된 자를 직권말소(사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김*례 외 3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257) 2. 직권조치일 : 2023. 11. 6. 3. 공 고 기 간 : 2023. 11. 6 . ~ 2023. 11. 20.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52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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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