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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사망말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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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사망말소) 공고
답십리1동
전화번호 02-2171-6230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사망이 확인된 자를 직권말소(사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김*례 외 3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257)
2.  직권조치일 : 2023. 11. 6.
3.  공 고 기 간 : 2023. 11.  6 . ~ 2023. 11. 20.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52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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