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직권조치(사망말소) 공고
주민등록 직권조치(사망말소) 공고 | |
동 | 답십리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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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230 |
주민등록법 제20조3항에 의거 우리 동 주민등록 거주자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사망말소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23. 10. 20. ~ 2023. 11. 5.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직권조치(사망말소) 4. 조치사항: 공고기간 내 사망신고 미이행시 대상자 사망말소 직권등록 붙임 주민등록 직권조치(사망말소)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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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