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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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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답십리1동
전화번호 02-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8. 5. ~ 2023. 8. 21.
  2. 공고대상: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참조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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