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b>자동차정기검사 주기확대 (6월 또는 1년 → 2년)</b>
<b>자동차정기검사 주기확대 (6월 또는 1년 → 2년)</b> |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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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871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변경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아래와 같이 확대,조정(시행:2006.3.15자)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1년→2년) ○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종전에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대 상 -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로 검사유효기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년으로 검사유효기간 연장
■ 10인 이하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6월→2년) ○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을 6월에서 2년으로 연장 ○ 대 상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년으로 검사유효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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