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7. 10. 보건복지부 장관
구 분 |
내 용 |
지원
대상 |
○ 기초수급자가 1/3이상 참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융자추천을 받은 자활공동체 |
지원
조건 |
○ 지원금리 : 연 2%(고정) |
지원
내용 |
○ 자활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다음 중 한가지를 지원
1. 자활공동체 전세점포 임대자금 : 5천만원 이내
※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창업,운영자금으로 사용가능
2. 자활공동체 창업,운영자금 : 2천만원 이내
※ 설비비(시설보수, 인테리어, 기계설치 등), 상품구입비, 홍보비, 운영자금 등 |
지원
기간 |
○ 5년 |
상환
방법 |
○ 1년 거치, 4년 원리금 분할 상환(13차월부터 매월 25일이내 납부) |
지원
제외
대상 |
○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업종 |
선정
기준 |
○ 자활의지 및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상환의지 등 |
사업
흐름 |
신청
공고 |
▶ |
상담
접수 |
▶ |
서류
심사 |
▶ |
현장실사 |
▶ |
선정
심사 |
▶ |
약정
교육 |
▶ |
출금 |
▶ |
사후
관리 |
▶ |
자금
상환 | |
구비
서류 |
○ 지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시,군,구청장의 추천서
○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기타(해당자만 제출) :
- 수급자 증명서 1부, 건강보험영수증(최근 3개월 이내)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소지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 1부 |
신청
기간 |
○ 2006. 7. 10(월) ~ 2006. 8. 9(수) |
접수
방법 |
○ 우편(마감일 소인 유효), 팩스, 직접 제출 |
신청,
접수처 |
○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02-2274-9641)
○ 신나는 조합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02-365-0330)
※ 다만, 2개 기관에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자활후견기관 공동체의 경우 기관당 1개 공동체에 한하여 지원함(’05년 지원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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