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4월은 2005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할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4월은 2005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할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
담당부서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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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169 |
◉ 4월은 2005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할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납부 기간 : 2006. 4. 1 ~ 5. 2 ☞ 납 부 대상자 : 2005. 12월 결산법인 ☞ 과세표준액 및 세율 : 법인세 총액의 10% ☞ 신고납부 방법 ◎ 우편이나 팩스, E-Mail 또는 세무2과에 오셔서 법인세할주민세 신고서를 제출하시고, 납부서를 작성하여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 ◎ 서식은 본 사이트「세무종합민원」방의 「지방세관련민원서식」 에 있습니다. ◎ 서울시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서비스 (http://etax.metro.seou.kr) 에서 전자납부 서비스나 수기납부서 발행프로그램으로 납부 ※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문의처 : 세무2과 김종승 ☎ 2127-4169 FAX 2127-5107 E-Mail kjs1@dd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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