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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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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 서비스 안내
작성자 : 주사무엘 작성일 : 조회 : 278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02-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024년 2월부터 소량(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미대상) 지정폐기물 배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처리업체가 배출자를 직접 방문하여 지정폐기물을 수거하는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시행하니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대상폐기물 : 폐페인트, 폐유기용제, 폐유, 폐락카, 폐흡착제, 폐촉매, 폐흡수제 등 7종의 소각 가능한 지정폐기물

□ 수거신청 접수처(서울 북부권역 담당) 
 - 상반기(2024. 2. ~ 6.) : 대일개발(주) ☎ 031-498-1451
 - 하반기(2024. 7. ~ 12.) : 한국환경개발(주) ☎ 031-496-5215

□ 운영체계
 ① 배출자가 권역별 접수처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처리서비스 신청서 제출
 ② 권역별 접수처는 처리신청 내역의 접수 결과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회신
 ③ 수거차량 배차담당자가 배출자에게 연락하여 폐기물 수거일정 안내 후 수거처리

□ 참고사항
 ① 방문수거 시 처리비용 정산 및 폐기물 처리확인서 발급
   ※ 대상폐기물 및 폐기물량이 적합할 경우에만 서비스 제공
 ② 폐기물이 10kg 미만인 경우 배출자가 폐기물을 접수처에 직접 운반가능(접수처와 협의)
   ※ 배출자 직접 운반시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 한해 20kg까지 허용(사고발생시 배출자 책임)
 ③ 방문수거비(20,000원/회) 및 폐기물 처리비(700원/kg, 10kg이하는 7,000원)는 폐기물 배출자 부담(VAT 별도,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는 경우 방문수거비는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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