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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안내설명회 3월 3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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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안내설명회 3월 3일 개최
작성자 :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일 : 조회 : 8,503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2-959-2071


 

 보도자료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2006.  2. 15.

 

☎ 02) 959-

2071~2

FAX 959-2074

  

  

예비후보자 안내설명회 3월 3일 개최

= 3월 19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

선거법안내 959-2071,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3월 19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앞두고 3월 3일 오후 2시에 동대문구청 다목적강당(2층)에서 예비후보자등록 안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음.

2005. 8. 4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등록(5.16~5.17:2일간)기간에 후보자등록 업무의 원활화를 기하고자 예비후보자등록시 후보자등록서류를 같이 제출(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간에도 후보자등록서류 제출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입후보예정자가 관련 등록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음.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규정에 의하면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등록된 시점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구청장선거는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인이내 그리고 지역구 지방의원은 2인이내의 유급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중 1명 등 3명이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이때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지지,호소를 할 수 있으며,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수량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컴퓨터 이용자간의 전자우편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은 발송할 수 없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이 허용되지만 등록하지 않은 입후보예정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으며, 단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에 지지,호소를 당부하는 내용을 게시할 수 있을 뿐임.

           □ 일  시 : 2006.  3.  3(금) 14 : 00

           □ 장  소 : 동대문구청 다목적강당 (2층)

           □ 참석대상 :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장(예정자), 정당관계자

           □ 주요내용

             - (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 선거운동방법

             - (예비)후보자의 각종 신청,신고사항

             - 기타 선거에 관한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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