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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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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b>
작성자 : 세무2과장 작성일 : 조회 : 4,864
담당부서 세무과
전화번호 02-2127 - 4182~3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정기분 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지방세법에 열거된 각종 면허를 받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납부기간 : 2006. 1. 16  ~ 1. 31.      


 

■ 납부방법 :

  ① 금융기관 납부 : 송달 받은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② 인터넷 납부 : 서울시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후 납부

     - 이용시간 : 09:00 ~ 22:00                 


 

  ※ 면허세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하신 경우에는 서울시내 모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동대문구청 세무2과 (☎ 2127 - 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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