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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006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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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006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작성자 : 지적과장 작성일 : 조회 : 5,787
담당부서 지적과
전화번호 02-1588-0149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란?

 

★2006년 1월 1일 부터는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고”가 시행.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는 3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거래신고는 인터넷을 통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세를   인하.(지방세법 개정중)
     - 개인간 주택거래시: 취득세(2% ->1.5%), 등록세(2%->1%)

거래 신고시에는 구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이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를 하기 위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신고된 거래가격은 허위로 신고되었는 지 여부 등에 대해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를 국세청 및 구청 세무부서에 통보.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며, 2007년 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과될 예정.(부동산등기법 및 소득세법 개정중)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위반시

 

신고의무 위반 (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한 경우에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중개업자의 거짓 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자격정지
    

 

 

 

 

 

 

■부동산 거래신고절차 (인터넷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서 접속]

                    ↓
실명확인 및 로그인 [성명,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및 전자서명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

인터넷 접수 [동대문구청]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확인 및 온라인 신고필증 발급 [동대문구청]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온라인 조회 및 출력 [거래당사자,중개업자]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기신청서에 신고필증의 일련번호 기재]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필증 직접 확인]

 

 

 

 

 


 

 

■부동산 거래신고절차 (구청방문 신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서명 또는 날인]

                    ↓
동대문구청 방문 접수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신고처리 [동대문구청 지적과]

                    ↓
신고필증 발급 [동대문구청 지적과]

                    ↓
부동산 등기신청(등기필증 첨부)

 

 

 

 

 


■개인간 거래시 서명방법

 

개인간 거래시에는 거래당사자 모두가 서명

    - 거래당사자 중 1명이 서명하고,

    - 다른 상대방이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면

    - 자동적으로 계약서 내용이 화면에 뜨게 되며, 확인 후 계약서에
       서명하면  됨

      ※  서로 다른 장소나 컴퓨터에서도 서명 가능.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인터넷신고를 위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용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시면서 공인인증서가 있는경우
         ◦  기존 인증서의 사용이 가능.

    -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시지 않을 경우
         ◦  거래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가입을 하시고,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사용.
            (법인 : 법인명의 계좌로 공인인증서 발급)

     - 인터넷 뱅킹용이 아닌 주식거래용, 전자입찰용, 전자거래용,
        무역거래용 등의 공인인증서도 사용이 가능.

 

 

※ 부동산관리시스템 바로가기(http://ddm.rtms.seoul.go.kr/home.do)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  실거래가 신고제도 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관련 문의는 1588-0149

     홈페이지(
http://rtms.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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