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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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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작성자 : 자치행정과 작성일 : 조회 : 5,744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2127 - 5145

   우리구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2005년도 4/4분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구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융자금액 및 조건

  , 주민소득지원자금(2,000만원이내), 생 활 안 정 자 금 (1,000만원이내)

  , 금       리 : 연리 3%

  , 융자금 상환 :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신청

  , 신청기간 : 2005. 10. 18(화) 11. 17(목)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 신청서류 : 동사무소 비치

    -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융자금 대출 : 융자대상자로 결정되면 우리은행 신설동지점에서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에 의거 대출

  , 신용대출(1,0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보증인(재산세 5만원이상) 1명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 보증인(재산세 5만원이상) 2명

     - 보증인 재산세 납부증명서 또는 재산세 납부 영수증 1부.

     - 보증인 등기부 등본 (토지, 건물) 각 1부.

     - 보증인 주민등록등본 1부.


  , 담보대출(1,000만원초과)

     - 담보제공자(신청인 또는 제3자)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각 1부.       - 등기권리증 사본, 인감증명서 각 1부.


   ※ 구비서류는 은행의 여신운영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은행 신설동지점(☎928-4695, 교환332, 담당:최영문대리)에 문의바랍니다.

▣ 우리은행 신설동지점(928-4695, 교환 332)에 담보 및 보증설정 등에 대한 문의를 먼저 하시고,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경우 지원금이 반환됩니다.

  , 자금을 융자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 융자를 받은 자가 동대문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사무소나 구청 자치행정과(☏2127-514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5.  10.   .

동 대 문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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