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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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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안내
작성자 : 지역경제과 작성일 : 조회 : 13,751
담당부서
전화번호 02-962-0895~6
노동부는 10월1일부터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 후 3개월을 초과한 29세 이하 청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6개월간 월 60만원, 이후 6개월간 월 30만원(중소기업은 60만원)씩 지원합니다.
이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북부종합고용안정센터(☎962-0895~6)로 문의하시거나 붙임 리프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요건】
 ㅇ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신청 후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청년(29세이하)실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ㅇ 1인당 채용후 6월은 매월 60만원, 나머지 6월은 매월30만원(중소기업은 60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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