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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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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정소현 작성일 : 조회 : 3,355
담당부서 일자리청년과
전화번호 02-2127-4975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2023. 1월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 지원내용 :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신청기간 : 2023. 7. 26.(수)~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 동대문구청 6층 일자리청년과)
○ 신청문의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콜센터 ☎ 1599-0001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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