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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울타리 조경 투시형 담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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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울타리 조경 투시형 담장 설치
작성자 : 건축과 작성일 : 조회 : 5,411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2127-4758

건축물 울타리 조경*투시형 담장 설치

      이웃간 인접대지 경계상에 수목식재나 골목 공원을 조성 또는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에 기어코자 함


 

 □ 추진 목표

 ○ 건축물의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여 보다 더 가까운 이웃간 친밀한 공동체 의식을 도모

  ○ 담장설치 시에는 조경 및 투시형 설치로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


 

 □ 추진 방향

  ○ 건축 인 허가 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담장 미설치 운동 전개

  ○ 방법 ,경계표시 등의 사유로 부득이 담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폐쇄형 담장을 지양하고 조경 또는 투시형으로 유도

 □ 추진 내용

  ○ 건축공사장 관계자(건축주,감리자,시공자)에게 안내문 발송 및 협조요청(건축 인 허가시 안내문 발송)

  ○ 공공 시설물(영선사업)건립 시 우선적으로 반영

 

  □ 세부 추진 계획

구         분

1/4

2/4

3/4

4/4

사전홍보

(동대문구 건축사회 및 관련부서)

4회

1

1

1

1

건축 인 허가시

수시안내

 

 

 

 

실태조사

2회

-

1회

-

1회

□ 기대 효과

  ○ 담장미설치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로 이웃간의 유대를 강화

  ○ 조경 설치 확대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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