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개

구정소식

4월은 2005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할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교육소식 상세보기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제목, 카테고리,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 첨부, 바로가기 URL 정보 제공
4월은 2005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할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 세무2과장 작성일 : 조회 : 8,292
담당부서 세무과
전화번호 02-2127-4169
 

◉ 4월은 2005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할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납부 기간 : 2006. 4. 1 ~ 5. 2

☞ 납 부 대상자 : 2005. 12월 결산법인

☞ 과세표준액 및 세율 : 법인세 총액의 10%

☞ 신고납부 방법

   ◎ 우편이나 팩스, E-Mail 또는 세무2과에 오셔서 법인세할주민세 신고서를  제출하시고,  납부서를  작성하여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

   ◎ 서식은 본 사이트「세무종합민원」방의 「지방세관련민원서식」 에 있습니다.

   ◎ 서울시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서비스 (http://etax.metro.seou.kr)  에서 전자납부 서비스나 수기납부서 발행프로그램으로 납부


※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문의처 : 세무2과 김종승  ☎ 2127-4169  FAX 2127-5107 E-Mail  kjs1@ddm.go.kr

 

첨부
바로가기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