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발코니 구조변경 이것만은 알고 합시다!!
발코니 구조변경 이것만은 알고 합시다!! | |
담당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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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4598 |
1. 주거문화 변화로 인한 주민들의 발코니 구조변경 욕구와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위험성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 12월 2일 건축법시행령 개정 및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발코니 구조변경은 구청에서 허가(신고)를 득하여 안전조치 등 관련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해야 함에도, 상당수 주민들이 법령개정 등으로 허가 없이 확장공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관련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해서 따로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발코니 구조 변경 시행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건축법 시행령 개정 2) 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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