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허위구인광고 피해예방 안내 |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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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02) 2127-4919 |
허위구인광고로 인한 구직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아래와같이 홍보 및 안내를 하오니 피해 를 입었을 경우 가까운 고용안정센터 허위구인광고 신고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 제34조제1호) (영 제34조제2호) (영 제34조제3호)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구직자 주의사항 1. 지원회사에 대한 확인 ☞ 지원자가 선호하는 직종의 모집광고에 응모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회사의 설립연도, 주요 업무, 직원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려는 노력 필요 ☞ 학원이름으로 내는 “수강생 취업보장”, “취업책임”이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진 로를 책임있게 결정 ☞ 불법 다단계 회사의 경우 가입비, 교재비, 세미나 참가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강압적인 합숙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해당 시·도에 등록한 회사인지 확인할 필요) ☞ 제조업체나 무역회사를 가장한 유령회사에서 관리직 사원 명목으로 투자를 요구하는 경 우 주의할 필요(회사임원 등으로 입사시에는 상업등기부 등본 등 확인 필요) ☞ 채용을 미끼로 성추행을 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회사 사무실이나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 소에서 면접을 한다고 하면 일단 의심하고 주의할 필요 ☞ 해외취업 모집광고를 보고 응모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 ☞ 허위구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피해발생시에는 고 용안정센터 허위구인광고 신고창구에 신고하여 구제방법을 모색
【 신고처리절차 】 ① 각 고용안정센터 허위구인광고 신고창구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인시 경찰 등에 고발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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