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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질환자 등록안내</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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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질환자 등록안내</b>
작성자 : 사회복지과장 작성일 : 조회 : 5,621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02-2127-4257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질환자 등록안내

 

o 등록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1종, 2종) 중 암, 심장, 뇌혈관 질환자

o 등록기간 : 2005년 12월 31일까지

o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환자로서 등록절차를 마친  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이 15%→10% 하향조정되며, 일부 항목은 본인부담률 100%에서 1종은 무료, 2종은 10%로 조정됩니다

o 조정시기 : 2005년 9월 1일부터 (추가항목은 9월 15일부터)

  ※ 2006년 1월 1일 이후 등록신청자는 보장기관이 인정한 날부터 경감 적용

o 등록절차

-  : 신청서 작성(의료기관) → 신청서 제출(구청 또는 동사무소)

   → 의료급여 중증진료 등록,확인증 수령(구청 또는 동사무소)

- 심장, 뇌혈관질환자(해당 수술을 한 경우) : 의료기관에 신청서제출

o 문 의 처 : 관할 동사무소 및 구청 사회복지과(☏2127-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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