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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뉴홈4차 화성동탄2지구,고양 창릉 지구 ) 사전청약 및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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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뉴홈4차 화성동탄2지구,고양 창릉 지구 ) 사전청약 및 신청 안내
작성자 : 김희경 작성일 : 조회 : 1,230
담당부서 보육여성과
전화번호 02-2127-5084
한국토지주택공사 뉴홈4차 화성동탄2지구 및 고양 창릉지구 사전청약과 관련하여, 한부모가족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신청받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첨부의 안내문 등을 확인하시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 바랍니다. 
  
  가. 공급물량 배정내역 및 신청접수기한
   - 화성동탄2 C14블록(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2호 :  2023.1.10.(수)까지 동주민센터 접수
   - 고양창릉 A1 블록(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2호    :  2023.1.8.(월) 까지 동주민센터 접수


  나. 공급자격(기본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24.1.4. )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하여, 6회이상 납입한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기준중위소득 63% 이하)

   다.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등본: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 표기된),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초본: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특별공급지역_고양or화성 거주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 6회이상 입증 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아동 증명서(해당시) 
    - 근로기간입증서류(해당시) 
 *취업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제출 
 *창업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세무서 증빙서류제출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 참여 서류

  라. 유의사항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적격심사를 통해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 최종 선정될 수 없음(이 경우 최대 6개월 간 타 공공주택 사전청약 당첨 제한)
   - 관련공고 (http://뉴홈.kr)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요망.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도 반드시 청약접수 기간에 (http://뉴홈.kr) 별도 인터넷 청약신청접수해야 함
첨부
바로가기 URL http://뉴홈.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