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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 4월 1일까지 사직해야 출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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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 4월 1일까지 사직해야 출마가능
작성자 : 동대문구선관위 작성일 : 조회 : 8,569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2-959-2072

 보도자료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2006.  3.  22.

 

☎ 02) 959-2071~2

FAX 959-2074

  

  

공무원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 4월 1일까지 사직해야 출마가능

선거법안내 959-2071,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

  

□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우광택)는 오는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4월 1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의 거주요건으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하는 기간이 4월 1일부터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인 4월 1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위가 제한을 받는다고 밝혔음.

□ 공무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을 받는 자,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대통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등이 오는 지방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60일인 4월 1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만 후보자등록이 가능함.

예외로,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전까지 사직하면 후보자등록이 가능하며(단,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록하는 시점에서 사직하여야 함.)

□ 지방의회의원이나 그 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입후보(예비후보자 등록신청 포함)하는 경우는 그 직을 사직하지 않아도 되며,  사직하고자 하는 자의 사직시점은 사직원이 해당기관에 접수된 때에 사직된 것으로 간주함.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까지 제한 받는 행위는 다음과 같음.

▲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ㆍ선전하는 행위(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ㆍ단합대회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후보자가 되는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음 가~라의 경우를 제외하고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기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ㆍ특정시간에 개최하지 아니하
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ㆍ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ㆍ후원하는 행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사직원 대상 : 공직선거 입후보 제한직 등 일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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