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2006년도 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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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367 |
동대문구 공고 제2006 - 453호 2006년도 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동대문구 관내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200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1. 지원금액 : 3,500백만원 (상반기 1,800백만원 하반기 1,700백만원)
2. 지원대상 ○ 동대문구소재의 제조업자 및 동대문구 관할지역에 주 사무소를 둔 서울지역안의 제조업자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단, 주점·부동산업·대형음식점·기타 사치향락성 업종을 영위하거나 융자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및 동대문구 기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에 있는 업체 제외
3. 융자조건 ○ 한 도 액 : 업체당 3억원 이내(특별신용보증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조 건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대출금리 : 연리 3% ※ 단, 은행여신규정상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 등)이 있어야 함.
4. 융자금액 결정기준 ○ 최근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의 연간 매출액의 1/4범위 이내로 하되 연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최근 3개월분 매출액범위 이내 ○ 매출액이 없거나, 최근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내
5. 융자신청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우편접수 불가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부가가치 과세표준증명원 및 최근년도 재무재표, 공장등록증명서(동대문구소재의 제조업자 제외), 기타증빙서류 등
6. 융자지원 :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
7. 접수 및 문의 : 동대문구청 지역경제과 (☎ 2127-4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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