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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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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 지역경제과 작성일 : 조회 : 9,103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전화번호 02-2127-4367

동대문구 공고 제2006 - 453호


2006년도 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동대문구 관내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200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1. 지원금액 : 3,500백만원 (상반기 1,800백만원  하반기 1,700백만원)

 

2. 지원대상

   ○ 동대문구소재의 제조업자 및 동대문구 관할지역에 주 사무소를 둔 서울지역안의 제조업자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단, 주점·부동산업·대형음식점·기타 사치향락성 업종을 영위하거나  

        융자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및 동대문구 기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에 있는 업체 제외

 

3. 융자조건

   ○ 한 도 액 : 업체당 3억원 이내(특별신용보증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조    건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대출금리 : 연리 3%

      ※ 단, 은행여신규정상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 등)이 있어야 함.

 

4. 융자금액 결정기준

   ○ 최근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의 연간 매출액의  1/4범위 이내로 하되 연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최근 3개월분 매출액범위 이내

   ○ 매출액이 없거나, 최근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내

 

5. 융자신청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우편접수 불가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부가가치 과세표준증명원 및 최근년도

      재무재표, 공장등록증명서(동대문구소재의 제조업자 제외), 기타증빙서류 등

 

6. 융자지원 :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

 

7. 접수 및 문의 : 동대문구청 지역경제과 (☎ 2127-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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