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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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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 문선애 작성일 : 조회 : 8,828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전화번호 02-2127-5388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신청 안내


 

 1. 지원신청 가정

  ○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초산가정도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2 . 소득판별 기준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고지액(등급)

가족수

최저생계비 13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장+지역)

3인

1,221,804 원

15등급(26,880원)

13등급(22,070원)

14등급(24,640원)

4인

1,521,549 원

18등급(33,600원)

18등급(31,930원)

18등급(33,600원)

5인

1,759,215 원

21등급(40,990원)

22등급(40,730원)

21등급(40,990원)

6인

2,005,097 원

22등급(44,350원)

23등급(43,360원)

22등급(44,350원)

7인

2,250,979 원

24등급(51,070원)

27등급(53,870원)

25등급(54,430원)

8인

2,496,861 원

25등급(54,430원)

28등급(56,500원)

26등급(57,790원)


 

  ○ 직장가입자 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

 3 . 신청서 접수 및 지원방식

  가. 접수

   ○ 신청기간 : 2006. 4. 17 ~  연중

    -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파견희망 1주일 전까지 신청

     ※ 3월이후 출생자부터 신청가능

       (1,2월중 둘째아 출산가정 별도문의 바람)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및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월급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도 가능)1부.

    - 의사진단서(출산전)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

      ▪ 기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 신청장소 : 보건소3층 보건지도과

  나. 지원방식

   ○ 쿠폰 발행 : 신청자가 접수요건에 해당할 경우 거주지 보건소에서 발행

    쿠폰 지급 : 쿠폰을 소지한 산모는 도우미 서비스 종료일에 도우미에게 쿠폰 지급

   ○ 쿠폰 제출 : 도우미는 지급받은 쿠폰을 파견기관에 제출하여 급여 수령


 

 4. 지원내용

  ○ 출산 후 60일 이내에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지원기간 : 2주(10일) 월 ~ 금(09:00~18:00)

    - 산모의 요청에 의거 10일 범위내에서 요일 조정 가능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5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문의 : 보건지도과 모자보건 담당(☎2127-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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