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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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5388 | |||||||||||||||||||||||||||||||||||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신청 안내
1. 지원신청 가정 ○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초산가정도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2 . 소득판별 기준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고지액(등급)
○ 직장가입자 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 3 . 신청서 접수 및 지원방식 가. 접수 ○ 신청기간 : 2006. 4. 17 ~ 연중 -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파견희망 1주일 전까지 신청 ※ 3월이후 출생자부터 신청가능 (1,2월중 둘째아 출산가정 별도문의 바람)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및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월급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도 가능)1부. - 의사진단서(출산전)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 ▪ 기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 신청장소 : 보건소3층 보건지도과 나. 지원방식 ○ 쿠폰 발행 : 신청자가 접수요건에 해당할 경우 거주지 보건소에서 발행 ○ 쿠폰 지급 : 쿠폰을 소지한 산모는 도우미 서비스 종료일에 도우미에게 쿠폰 지급 ○ 쿠폰 제출 : 도우미는 지급받은 쿠폰을 파견기관에 제출하여 급여 수령
4. 지원내용 ○ 출산 후 60일 이내에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지원기간 : 2주(10일) 월 ~ 금(09:00~18:00) - 산모의 요청에 의거 10일 범위내에서 요일 조정 가능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5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문의 : 보건지도과 모자보건 담당(☎2127-5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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