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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에 의한 사유시설 피해신고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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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에 의한 사유시설 피해신고 방법 안내
작성자 : 치수과 작성일 : 조회 : 7,132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2127-4851

      풍수해에 의한 사유시설

                   피해신고 방법 안내 

 

◆ 피해신고는 왜 하여야 하는지 ?

태풍,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가 발

하면 10일 이내에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기재하

여 제출하여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소방방재청『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

 ▷ 신고대상 : 자연재난으로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자

 ▷ 신고제외대상 : 무허가(주택제외)∙비규격시설 등 적법하지 아니한 시설 및 공무원, 회사원, 상∙공업인

 ▷ 자연재난피해신고서 : 별첨1 참조

  

 ◆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피해의 종류와 수량, 주

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등과 재난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재

하고 서명 날인 합니다.

  ▷고령자, 노약자는 통∙반장 및 담당공무원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 합니다.

  ▷장기출타 등으로 인한 부재시에는 대리인(이웃, 통장, 친∙인척)을 통해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재난피해신고서는 구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된 것을 활용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합니다.

 

피해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

 자연재난피해신고서는 관할 동사무소 및 구청에 제출하시고,

 인명피해와 양봉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신고합니다.

 

피해신고 관련 궁금한 것에 대한 문의는 ?

구청 치수과(02-2127-4415~8) 및 거주지 동사무소로 전화문의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질의하여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www.nema.go.kr

  서울시청 www.seoul.go.kr

  동대문구청 www.ddm.go.kr

 예시)소방방재청(www.nema.go.kr) 접속

       전자민원→질의응답코너→재해복구지원팀

       질의내용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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