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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3월 19일부터 등록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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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3월 19일부터 등록개시
작성자 : 동대문구선관위 작성일 : 조회 : 5,822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2-959-2071

 보도자료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2006.  3.  10.

 

☎ 02) 959-2071~2

FAX 959-2074

  

  

예비후보자 3월 19일부터 등록개시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명함 배부등 선거운동 가능=

선거법안내 959-2071,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

  


 

□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우광택)는 오는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기간개시일인 60일부터인 3월 19일 오전 9시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으며, 이날은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등록서류를 접수하며 이후부터는 공무원의 정규근무시간에 한하여 접수한다고 함.

□ 예비후보자등록을 하려면,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서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초본, 호적등본,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를 첨부하고 인영신고서, 선거사무소 약도 및 전화번호를 제출하여야 함.

□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회계책임자 1인을 선정하여 신고하여야 하여야 하며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용 계좌를 각 각 개설,신고하여야 함.(2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규정에 의하면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등록된 시점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구청장선거는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인이내 그리고 지역구 지방의원은 2인이내의 유급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중 1명 등 3명이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이때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지지,호소를 할 수 있으며,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최대 20,000)에 해당하는 수량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컴퓨터 이용자간의 전자우편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은 발송할 수 없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이 허용되지만 등록하지 않은 입후보예정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으며, 단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에 지지,호소를 당부하는 내용을 게시할 수 있을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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