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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에 의한 사유시설 피해신고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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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에 의한 사유시설 피해신고 방법 안내
작성자 : 재난안전관리과 작성일 : 조회 : 8,402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2127-4851

 풍수해에 의한 사유시설 피해신고 방법 안내

 


피해신고는 왜 하여야 하는지 ?

태풍,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소방방재청『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

  신고대상 : 자연재난으로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자

  신고제외대상 : 무허가(주택제외)∙비규격시설 등 적법하지 아니              한 시설 및 공무원, 회사원, 상∙공업인

  자연재난피해신고서 : 별첨1 참조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피해의 종류와 수량,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등과 재난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 합니다.

  고령자, 노약자는 통,반장 및 담당공무원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 합니다.

  장기출타 등으로 인한 부재시에는 대리인(이웃, 통장, 친∙인척)을 통해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재난피해신고서는 구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된 것을 활용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합니다.


피해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

  자연재난피해신소서는 관할 동사무소 및 구청에 제출하시고

  인명피해와 양봉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신고합니다.


피해신고에 대한 궁금한 것에 대한 문의는 ?

구청 치수과(02-21274-4415~8) 및 거주지 동사무소로 전화문의 하거나,터넷 홈페이지에 질의하여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nema.go.kr

  서울시청 www.seoul.go.kr, 동대문구청 www.ddm.go.kr

  예시)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접속→전자민원→질의응답코너→재해복구지원팀→질의내용 게시








별첨1                                                    (앞 쪽)

자연재난피해신고서

  발급번호 : 제      호

⁀세

주︶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전화번호

 

휴 대 폰

 

성   명

 

주민등록번

 

가 족 수

                  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수)

지급통장계좌번호

은행     -     -     -

고등학생

 00 고등학교       명

직불카드지급

희망여부

여,      부

피  해  내  역

피해발생 장소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1) 주택

2) 농업,임업,염생산시설

전파

유실

반파

침수

세입자

시설종류

소유면적

임차면적

피해면적

허가번호

 

 

 

 

 

 

 

 

 

 

 

 

 

 

 

 

 

 

 

 

3) 수산시설

4) 어선

시설종류

피해면적

면허번호

허가번호

입식규모

건조가격

(어망,어구)

유실,전파

반파

등록번호

허가번호

톤수

선령 및 재질

 

 

 

 

 

 

 

 

 

 

 

 

 

 

 

 

 

 

 

 

 

 

 

 

5)가축,생물

6)농,산림작물

피해종류

폐사수

사육기간

총길이

체중

작물종류

경작면적

(소유+임차)

피해면적

인삼생육

시    기

침수기간

 

 

 

 

 

 

 

 

 

 

 

 

 

 

 

 

 

 

 

 

피해신고 대상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로서 자연재난으로 주택 또는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

 - 다만, 무허가(주택 제외),비규격시설 등 적법하지 아니한 시설 및 공무원, 회사원, 상,공업인은 지원대상이 아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지원금을 받고자 상기와 같이 신고합니다(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성 명) :            (인)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가족, 리,통장, 이웃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 화 번 호 :

                                                          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  제    호

 ◦ 신 고 자 :   성명                  

 ◦ 피해내역 :

상기 신고내용을 접수하였음을 확인

20   .     .      .

             장 ꃡ

 ◦ 접수기관 연락처 : (    )     -

(뒤 쪽)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작성요령


피해자란 : 재난지원금의 지원현황 관리를 위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소유자를 말합니다.

주소 : 피해자(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합니다.

전화번호 및 핸드폰 :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가족수 : 피해 당사자(세대주)를 포함한 주민등록상 세대수를 기재합니다.

지급통장계좌번호 : 재난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고등학생수 :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를 위한 학생수를 기재합니다.

직불카드 : 재난지원금 사용을 위한 직불카드 발급의뢰 여부를 기재합니다.

피해장소 : 농경지, 축사, 수산시설, 농작물, 생물 등에 대한 실제 피해주소지를 기재합니다.

주택 :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던 주택에 대하여 유실(홍수, 산사태 등으로 유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피해), 전파(기둥,벽체,지붕 등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반파(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침수(주택 및 주거를 겸한 점포,가내공장 등 건축물의 주거용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피해를 말한다) 피해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를 기재합니다.

농업,임업,염생산시설 : 농경지, 축사, 비닐하우스, 인삼,버섯재배사, 농산물 건조시설, 염생산시설(폐 염전을 제외한다) 등으로 관련 개별법령에 의한 허가,신고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수산시설 : 수산물 증식 및 양식시설, 어망,어구 등 수산시설의 면허,허가,신고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어선 : 유실,전파,반파 어선 중 「어선법」상 등록된 어선으로 어업허가,면허,신고 등을 필히 기재하고 어선 톤수,건조년수 및 재질을 기재합니다.

가축,수산생물 : 한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오리, 인공사육(꿩), 누에, 넙치,숭어 등 어류, 김,미역 등 해조류, 굴 등 패조류, 우렁쉥이 등을 기재하고, 수산생물의 경우에는 총 길이 및 체중을 기재합니다.

농,산림작물 : 벼, 과채류, 엽채류, 인삼, 과수(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 화훼, 버섯, 유실수(밤,대추,떫은감,호도), 산림작물(도라지,더덕) 등으로 생육시기 및 침수기간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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