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호우,폭설 등 자연재난에 의한 주민피해
발생을 대비 재난지원금 지원 대책 마련 |
○ 2006년 1월 1일부터「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9144호)이 전면개정 되어 시행 중으로 태풍, 호우, 폭설 등 자연재난에 의한 사유재산 피해 발생 시 지원되는 지원금 지급방식이 대폭 변하게 된다.
○ 따라서 동대문구청은 달라진 지원규정에 맞추어 관내에서 자연재난에 의한 주민피해 발생을 대비해 재난지원금 지급대책을 수립 시행 중이다.
○ 먼저 피해주민은 호우, 태풍, 대설 등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발령 기간 중 자연재난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주택 파손(전,반파),유실, 침수 피해 등에 대하여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해야만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또한, 구에서는 자연재난 피해조사반을 구성,운영하며 제출한 신고서를 기초로 현지 조사 절차를 거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 재난지원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복구계획 심의 확정 및 예산배정에 따라 지급대상자 개인별 입금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