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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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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안내
작성자 : 변진욱 작성일 : 조회 : 6,140
담당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2127-4594~6

1. 항상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금번 정부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건축물양성화를 실시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 시행하오니 기간내 신고를 득하여 재산권

    행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양성화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현재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단 독 주 택    : 연면적 165제곱 이하

   -다가구용주택 : 연면적 330제곱 이하

   -다세대   주택 : 전용면적 85제곱 이하

4. 양성화 신고절차는

   -건축주(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및 사용권리 증빙서류, 설계도서)-건축과

     (양성화기준검토)-건축위원회심의-사용승인(건축과)-건축물대장등재(지적과)

    -등기소 등재(별개임).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택과 2127-4594~6, 4659로 문의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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