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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자진시고 강조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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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자진시고 강조기간 운영」
작성자 : 근로복지공단 작성일 : 조회 : 4,616
담당부서
전화번호 02-9448-254

○ 자진신고 강조기간 : 2005.10.1~10.31
○ 산재.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오는 10월 한달을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한다.

◇ 근로복지공단은 신규 설립 사업장에 대한 가입안내를 계속하고 있으나 2005년 7월말 현재 가입대상사업장은 산재.고용 각각 1,314천개소, 가입사업장은 고용보험 1,056천개소, 산재보험 1,046천개소로 가입율은 고용 80.3%, 산재 79.6% 수준으로 높지 않은 실정이다.
◇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산재.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특히 금년부터 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에 산재.고용보험 일괄적용이 확대되고,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업.임업(벌목업제외).어업, 수렵업을 행하는 법인에도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과정에서 사업장 실대 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면,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금, 실직시 실업급여 지금(근로자), 과태료 미부과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 보험료는 은행 창구수납뿐만아니라 신용카드(LG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인터넷, 전화(ARS)등을 통해서도 전국 어느 곳에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 이번 자진신고 강조기간에 산재.고용보험에 자진가입하여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에 따른 심리적.경제적 부담에서 해방됨과 동시에 근로자의 실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업무에 전념토론 함이 현명하다.

◇ 특히 산재.고용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후 인터넷을 통해 보험 가입, 보험료신고 등 산재.고용보험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 산재.고용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welco.or.kr)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참조
◇산재.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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