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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운영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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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운영사항 안내
작성자 : 유희정 작성일 : 조회 : 6,254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2210-129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운영사항 안내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Ⅰ. 목적
   학교주변에 각종 유해환경 및 시설물의 설치를 억제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 운영함
 

Ⅱ. 관련근거
  가. 학교보건법 제6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나. 서울특별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Ⅲ. 현황
  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일부업종에 한하여『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된 경우 그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데
  나. 민원인들이 관계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미리 시설을 설치한 후 정화위원회 심의결과 “금지”되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함
  다. 우리교육청에서는 홈페이지에 “학교주변에 유해업소 설치와 관련한 민원처리절차”를 안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내시스템을 갖추어 민원인들이 손쉽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Ⅳ. 협조사항
   학교보건법에서 금지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운영사항을 안내 및 홍보
     가. 기관 홈페이지(민원안내서비스)에 관련사항 탑재
        - 인·허가 및 신고기관『민원봉사실』에서 안내 및 홍보
     나. 지역신문사 및 방송사에서는 지역주민에게 홍보 방송(기사) 실시

 

Ⅴ. 붙임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안내문 1부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1부 
   3.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된『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시스템』(예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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