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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브랜드 EASTCO 참가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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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브랜드 EASTCO 참가신청안내
작성자 : 지역경제과 작성일 : 조회 : 12,050
담당부서
전화번호 02-2127-4367

동대문구 중소업체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한 브랜드를 유망 중소기업에 제공하여 상품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개척 활성화를 유도

▣ 신청 대상 분야

- 패션제품군 : 의류, 패션잡화

- 생활소비재군 : 생활가전, 기타 유망상품

   ※ 기타 유망상품 : 기타 EASTCO 공동브랜드 상품화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상품
   ※ 기업당 한 개 제품군, 동일군내 제품간 관련성이 높은 경우 협약 체결시 협의를 통하여 품목을 확정

▣ 신청 자격

- 동대문구 소재 중소기업(최소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 EASTCO 브랜드를 자사상품에 적용/생산/마케팅 하는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

   ※ 개발 능력이 없이 단순 유통업만을 영위하는 기업 제외
   ※ 2005년 1월 EASTCO 브랜드를 부착하여 제품 판매가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지원내용

- 재정지원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대출 우대 (대출심사시 가점 부여)

- 판로지원
   ·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 공동마케팅 지원
   · 동대문구 추진 축제/행사 참가 우선 지원 등

- 홍보지원
   · 대중매체 활용 홍보
   · 동대문구 보유 홍보수단을 활용한 홍보 등

※ 지원내용은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 가능

▣ 선정 절차

- 선정 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전문가 심사
   · 최종선정

※ 선정 발표 : 각 심사단계별로 선정된 기업은 개별통보 및 동대문구 홈페이지 ()
공지사항에 게시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연중

   ※ 우편접수 및 택배접수, 방문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 도착 분에 한하여 유효

-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동대문구청 지역경제과
   · 주 소 : (130-07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9-9 동대문구청 지역경제과(3층)
   · 전 화 : 02) 2127-4367(담당 윤준필)

   ※ 우편접수 및 택배접수, 방문접수만 가능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제출 서류의 내용은 1차 서류 심사시 반영되니 충실히 기재 후, 제출 바람

   · 참가신청서 및 신청제품소개서(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등본(개인기업)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1부 (공인회계사/세무사 확인)
   · 신청 대상 제품 카탈로그
   · 기타 기업 평가 관련 참고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공장등록확인 증명원 1부
     + 산업재산권 사본
     + 품질인증서 사본
     + 수출실적 증명서
     + PL보험 가입증 사본 등

▣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수정·가필할 수 없음.

   - 제출 서류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시에는 심사제외 또는 협약을 해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