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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에 관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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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에 관한 공고
작성자 : 자치행정과 작성일 : 조회 : 14,532
담당부서
전화번호 02-2127-4159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고 제2004 - 679호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에 관한 공고

우리 구에서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새희망 푸른 꿈, 활기찬 동대문』을 건설하여 살기 좋은 우리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정참여사업을 희망하는 비영리사회단체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4년 12 월 일

동 대 문 구 청 장

1. 구정참여 대상사업
  ○ 사회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중 지방재정법 제14조(기부 또는 보조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구가 조성 장려 또는 보호 육성하는 사업

2. 신청자격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비영리사회단체로서 아래요건을 갖춘 단체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 경우
  ○ 동대문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는 단체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 동대문구 관내에서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동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
  ※ 제외대상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
  ○ 지원근거가 있더라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가 아닌 경우
  ○ 친목 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동일(유사)사업으로 타 부처 및 자치단체에 중복 신청한 경우

3. 사업추진기간 : 2005. 1월 ~ 12월 (연중)

4. 신청기간 · 장소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05. 1. 3 ∼ 2005. 1. 21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방문신청은 근무 시간 내, 우편접수는 2005.1.21 근무시간 내 도착분까지 유효함)
  ○ 신청장소
     - 구청 사회단체 소관부서
     - 소관부서가 없는 단체 : 자치행정과(구청 8층)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 자기소개서, 사업계획서, 전년도사업추진실적, 회원명부 등
     ※ 소정양식은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 및 소관부서에서 배부하며, 동대문구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www.ddm.go.kr)

5. 심사 및 통보
  ○ 동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사업 선정 후에 동일(또는 유사)사업이 다른 행정기관에서 지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 심 사 : 구정발전기여도, 사업의타당성, 효과성, 2004년도사업실적 및 2005년도 추진계획 등
  ○ 심사결과 : 단체별 개별통지

6.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참여대상사업자로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사업추진 약정 체결 후 지원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 외 사용한 경우 보조금 환수조치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7.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하며, 기타문의 사항은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2127-4159) 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